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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주인이 집 비운 아침에 아파트 턴 일당 검거..
사회

주인이 집 비운 아침에 아파트 턴 일당 검거

이종구 기자 입력 2020/06/11 20:39 수정 2020.06.11 20:40

빈집 절도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44)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9일 오전 9시30분께 수성구 상동의 아파트 현관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49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중 렌트 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울산의 모텔에서 이들을 7시간 만에 검거했다.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모,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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