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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송,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북

청송,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7/01 19:30 수정 2020.07.01 19:30
점검반 6명구성 2개월간

청송군은 이달부터 2개월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특별점검반(6명)을 구성해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불법건축물의 철거나 오염물질의 유입가능성 혹은 시설의 보완·수리 등 예산과 기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이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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