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 동안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벤츠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김 전 의원의 임기는 지난해 5월29일까지였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된다. 만약 당시 벤츠 사용 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김 전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