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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조성은 행정소송하고…..
정치

시민단체는 조성은 행정소송하고…

뉴시스 기자 입력 2021/10/05 18:52 수정 2021.10.05 18:52
“공익신고자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제기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일 "조성은씨의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처분과 신변보호조치 요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13일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자신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 11일 뒤인 같은 달 24일에는 신고자 보호조치를 추가 신청했다. 권익위는 검토 끝에 지난 1일 조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놨고, 관할 경찰서에 신변보호 조치도 요청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권익위의 판단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한 이유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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