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및 수여 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김씨의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수여 과정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지만,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재조사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12일 중 국민대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 내용을 담아 회신 공문을 발송하고,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다시 제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김씨의 논문이 검증 시효 5년을 넘겨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기존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즉각 번복하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에 검증시효를 둔 기존 규정이 있더라도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011년 이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검증 시효를 폐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윤리를 강화한 취지에 입각해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라는 내용의 유권해석 내용을 국민대에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2007년 연구윤리 확보 지침을 제정하고 2011년 검증시효 삭제, 2013년 대학별 규정에서 시효 폐지를 촉구했고 지난해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 방지·검증을 위한 대학의 의무를 명확히 한 일련의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