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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문경·예천, 재산세 다음달 4일까지 납부..
경북

문경·예천, 재산세 다음달 4일까지 납부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3/09/11 15:37 수정 2023.09.11 15:37
4만2천여건 54억7천여만 부과

문경시는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4만 2천여건, 54억7천6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이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경미기자

 

금융기관·인터넷 지로·위택스

예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2023년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에 대해 51,462건 59억 5백만 원, 주택2기분에 대해 3,100건 4억 2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주택분은 본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9월 일괄 부과된다.
한편, 군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망자와 유가족의 토지를 포함한 모든 피해 토지를 2023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모두 가능하다.
박근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리며, 기한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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