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자유방임적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인 시민들 간의 빈부 격차의 해소이다. 열악한 생활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복지 당국이 만든 사회 보장제도이다.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 구현이 목적이다. 지금은 신자유주주의 시대이다. 이 같은 주의가 빈곤층에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포항시가 박탈감을 가진 시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섰다. 발굴은 제도가 보장한다. 포항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정착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체감도 높은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정부가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개편에 따른 것이다.
맞춤형 급여의 주요 개정사항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준 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에 따른다.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가 되었다.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했다.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상승되어도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수급권자들도 제도권내로 들어왔다. 급여도 현실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했다. 제도개편에 따라 급여가 줄어든 수급자에게는 이행기 보전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 7월 제도개편 시행이후 3개월간 추진 결과, 2015년 6월 기준 10,926세대였던 대상자 수에서 급여별 중복 수혜대상자를 제외하면, 1,085세대가 증가했다. 총 12,011세대가 보장받게 됐다. 생계·주거급여 지급액은 월평균 37억 4천만 원에서 약 5억 6천만 원이 증가되어, 월평균 43억이 지급됐다. 포항시는 향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한다. 위원에 800여명을 위촉한다.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는 수혜(受惠)가 아니다. 권리이다. 이 같은 권리보장은 포항시 당국이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위 같은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