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대구지역 정류장 점자유도블록 설치 '낙제'..
사회

대구지역 정류장 점자유도블록 설치 '낙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05 19:02 수정 2015.10.05 19:02
대구시내버스 정류장 2507곳중1578곳 미설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 2005년에 제정돼 시행한지 10년이나 흘렀지만 대구지역의 상당수 시내버스 정류장에 점자유도블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구장애인차별감시연대(이하 대장연)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협회에 따르면 대구시내버스 정류장 2507곳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록 설치유무 공동조사 결과 이 중 63.4%인 1,578곳은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별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중구는 조사한 116곳 중 59곳, 남구는 139곳 중 99곳, 달서구는 334곳 중 186곳, 서구는 186곳 중 83곳, 수성구는 393곳 중 158곳, 달성군은 466것 중 410곳, 동구는 397곳 중 120곳, 북구는 468곳 중 306곳이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가 54%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이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된 버스정류장 중 절반이상이 유도선형블록의 위치가 승강장에 너무 붙어있거나 승강장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고, 유도블록이 떨어지고 파손되는 등의 문제도 확인돼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재시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장연의 최창현 대표는 "시설물을 지도, 감독해야하는 지자체에서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해 버스정류장에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장애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을 감안한다면 대구의 모든 버스정류장에 점자유도블록 설치 및 개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김수원 집행위원장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유도블록이 일반인의 눈과 같은 중요한 시설물이며 법으로도 반드시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며 "조만간 지자체에 시정을 강력 요구하는 한편 시정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