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격하자 역주행하다 택시와 충돌 1명 사명
군위경찰서는 차를 훔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A(19)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12일 낮 12시10분께 영천시의 한 도로에 주차된 체어맨 승용차를 훔쳐 타다가 군위군 효령면 소재 2차선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 2대에 가로막혔다.
이들은 도로를 차단한 경찰을 피해 유턴을 하던 중 0.5t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은 도주하던 차량 앞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5발을 각각 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순찰차를 피해 500m 가량을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1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A씨와 동승했던 B(19)씨가 숨지고 C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을 입은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지난 6일 전남 순천에서 모닝 승용차를 훔쳐 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자 12일 오전 11시35분께 영천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훔쳐 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훔친 마티즈 차량의 엔진에서 연기가 나자 인근에 있던 체어맨 승용차를 다시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바다를 보고 싶어해 차량을 훔쳐 부산으로 향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후 절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