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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입찰비리도 공기업 출신끼리 주거니 받거니'..
사회

'입찰비리도 공기업 출신끼리 주거니 받거니'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13 18:56 수정 2015.10.13 18:56
대구지검, 입찰 정보 유출·입찰 방해 일당 적발


 
 
공공기관의 비공개 입찰정보를 유출해 특정업체에 거액의 용역을 낙찰받도록 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13일 비공개 입찰정보를 특정업체에 유출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투자유치센터장 A(52)씨와 해당 업체 실운영자 B(53)씨, 본부장 C(55)씨 등 3명을 입찰방해,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로 회사 명의를 빌려준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명은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단 분양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해 8~9월 께 공단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용역 입찰 관련 비공개 서류를 B씨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업체 운영진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준비한 뒤 타 업체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자신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수법으로 같은해 10월 6일께 10억2000만원에 용역을 낙찰받았다.
A씨는 당시 입찰선정위원회에서 입찰선정 평가위원으로 참가해 B씨의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C씨로부터 46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 3명은 모두 같은 공기업 출신으로 A씨가 해당 공기업 퇴직 후 공단 투자유치센터 분양마케팅장을 맡게 되자 이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용역 입찰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공단 퇴사 시 이들의 회사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입찰 평가위원에 참가한 뒤 B씨 등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수법으로 이들의 입찰을 도왔으며 입찰 참여 조건도 B씨의 회사에 유리하게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처음 용역 규모를 6억~7억원으로 설정했다가 B씨의 회사에 대금을 더 많이 주기 위해 16억원으로 높이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공단 내부의 반발이 일자 11억원으로 다시 줄여 입찰을 진행해 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선후배간 유착관계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입찰비리를 철저하게 수사함으로써 공공분야 부정부패 등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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