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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왜 끼어 들어" 보복 운전한 40대 ..
사회

"왜 끼어 들어" 보복 운전한 40대 입건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14 19:23 수정 2015.10.14 19:23


 
 
 대구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김모(40)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26분께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전모(72)씨의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자 경음기를 울리며 위협, 전씨 차량 앞에 끼어든 뒤 급정거로 추돌케 해 범퍼 등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씨 등 2명이 목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가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어 화가 났다고 진술하며 범행일체를 시인했다"며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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