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가을철 탐방객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1월8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많이 발생되는 도토리, 버섯, 약초 등 임산물 채취행위와 흡연·취사행위, 샛길출입, 불상 및 계곡에서의 무질서 행위(촛불·향을 피우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중 비법정탐방로의 무단출입행위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토리, 버섯 등 임산물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문화자원과 조성래 과장은 “경주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보전함은 물론, 지역 대표 국립공원으로서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권경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