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수자원공사 책임 없다' 판결에 의문제기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지난 2011년 5월 4대강사업 도중에 발생했던 구미김천지역 단수사태와 관련 구미시민 17만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자 시민단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1월17일 1심 재판부의 "구미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뒤집어 "구미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자원공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단수1일~3일은 '통상적인 수인한도'에 속하므로 배상책임이 없고, 4일~5일의 단수에 대해서는 최종 수도공급 책임기관인 구미시가 1인 2만원~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구미YMCA와 구미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단수사태는 취수장 운영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며 "구미시에는 비상급수를 못한 책임이 있고,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해괴한 논리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구미시민들의 단수소송은 정부와 기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시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4대강 공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수자원공사를 위한 보상차원의 판결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수공의 행태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에 분노가 치민다”며 “우리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조속히 결론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