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1조3000억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사회

1조3000억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18 17:00 수정 2015.10.18 17:00
대구경찰, 5명 구속 4명 불구속 입건…650억원대 부당이득 챙겨


 1조3000억원 대의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6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3000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김모(30)씨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김씨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정모(3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이들에게 일명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개당 20만∼50만원을 받은 박모(27)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3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 IT(정보기술)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차린 뒤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개를 개설해 최근까지 국내외 회원 2만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베팅 금액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이 1조3000억원의 베팅 금액 중 650억여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에 회원들이 1회당 최소 1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익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은 대포통장 제공자들이 임의로 돈을 인출해 달아나자 이들을 찾아 돈을 받아내는 전담조까지 만드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