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자체든 축제가 있다.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조직위’를 만든다. 이때 축제담당 공무원들은 축제를 축제조직위에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문경시가 지난 2013년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창립 배경은 문경시가 해마다 주최하는 찻사발축제, 오미자축제, 문경약돌 한우축제, 문경사과 축제 등을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과 생산자 대표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민간추진위원들이다. 창립의 목적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 때문이다. 창립 이래 지난 2년간 재단법인과 축제담당 공무원, 농민생산자 대표들이 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과 마찰을 불렀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문경사과축제에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소외된 상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소외된 이유를 축제 담당 공무원은 지난달에 개최된 오미자·한우축제 때 축제조직위가 너무 고생해서 ‘이번 사과축제는 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쉬라는 것’에 축제와 관련된 법과 규정과 축제조직위의 법인정관에 따른 것인가를 묻는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축제조직위와 행정 담당자와 농민 대표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서 갈등의 표면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축제를 보다 잘하자는 상의에서의 갈등은 좋은 일이다. 이같은 갈등이 아닌 갈등이라면, 축제조직위는 소외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 소외라면 재단법인을 만들 때에 투입된 예산 거덜 내기에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축제가 제대로 되겠는가하는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사과농민 대표들도 금년도에 처음으로 업무를 맡게 된 신규임원들이다. 축제를 한 번도 해본 경험 없는 이들에게 3억여 원의 예산을 지불했다. 이 상태에서 축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축제조직위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라고 한 대목이나, 경험 없는 이들에게 3억원의 예산 등의 이유를 문경시가 적발감사로써, 해명자료를 시민들에게 내놔야한다. 내놔도, 문책할 공무원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로써 해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