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판결 불복 "항소할 것"
전 소속사에 지급해야 할 돈을 고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34)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채권자들로부터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었다는 박효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새 소속사 계좌를 이용해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해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소속사 전속계약을 둘러싼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박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박씨 측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 계약금을 본인 계좌가 아닌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으로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