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화해권고로 마무리
2011년 종영한 KBS 드라마 '드림하이'의 OST 삽입곡 '썸데이' 표절 논란이 화해권고로 마무리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작곡가 김신일(45)씨가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당초 지난 8일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화해를 권고하며 연기됐다. 양측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이후 2주간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김씨는 '드림하이'의 삽입곡 '썸데이'가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 후렴구를 표절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1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에 대한 복제를 다툴 경우 먼저 원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은 표절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더이상 파기환송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사실상 청구를 포기하고 마무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씨가 김씨에게 각 2100만원, 569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