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보장제도' 10월부터 570여명 첫 지원
대구시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시민행복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개편되면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인해 1265가구 2024명이 탈락했다.
하지만 이들 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들이 있어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다.
오는 26일 570여 명의 저소득 시민에게 3000여만원의 급여가 처음 지급된다.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 가구 133만원) 이내인 가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와 출산 또는 사망의 경우 해산·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정부의 사회보장위원회에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수차례 설명한 결과 9월에 제도 신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구시의 3차적 복지안전망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