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객 동의없는 무단 광고 위법 소송
시민단체가 영화 상영 전 광고로 얻은 수익을 관객에게 반환하라는 소송을 낸 가운데, CJ CGV는 23일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2일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해 얻은 연 810억 원의 광고 수입을 반환하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년 26명이 원고로 참여해 시장점유율 49.3%로 업계 1위인 CJ CGV부터 문제 삼고 나섰다.
이들은 CJ CGV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해 얻은 부당이익에서 1인 100만원씩에다가 정신적 위자료 1만원을 더해 총 101만원을 청구했다.
CJ CGV는 이와 관련, 2004년 판결을 언급한 뒤 “교통 정체, 주차 문제 등 상영관에 늦게 입장하는 관객들로 인한 관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0분의 에티켓 타임을 도입했고, 에티켓 타임 동안에는 광고뿐 아니라 관람에티켓, 비상 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화가 약 10여 분 후 시작된다는 내용을 티켓,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하고 10분을 넘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소송에 참여한 26명은 영화 12편을 서로 다른 CGV 극장에서 관람한 결과 최대 40개 광고를 상영해 평균 10분을 넘겼고, 영화 시작 전에 광고를 한다는 사실도 종이 티켓을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CJ CGV는 극장업계의 운영 현실도 언급했다. 극장은 크게 영화 티켓, 광고, 매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중 광고와 매점의 매출 비중은 각 10% 내외다. CJ CGV는 “티켓 수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 1년 평균객석 점유율이 30% 내외”라며 “영화티켓 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따라서 광고가 규제되면 티켓가격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도 영화 상영 전 10분 이상 광고를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광고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람객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 또한 사실이다.
어느 관람객은 “상영 전 광고가 점점 길어지는 게 문제”라며 “같은 광고가 두 번 나올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람객도 “아예 상영 시작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입장한다”며 “어떨 때는 15분 늦게 시작한 적도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