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집 찾아가 항의하는 비정규직에 테이저건 발사
퇴직금을 떼먹고 도주한 업주의 집을 찾아 가 항의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일이 발생하자 민주노총과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민주노총 대구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 빌라 앞에서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용역업체 사장 전 모씨의 집으로 근로자들이 몰려 갔다.
전 씨는 주차관리노동자들의 임금 약 9000만원과 퇴직금 약 2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상태다.
전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출동한 중구 삼덕지구대 경찰관들은 전씨의 빌라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상촬영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대구지부는 근로자들이 경찰의 영상촬영에 항의하자 경찰은 근로자들에게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불법집회를 경고하며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근로자에게는 4차례나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여성 노조간부는 팔이 뒤로 꺾인 상태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에는 임산부와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테이저건 사용이 2012년 199회, 2013년 271회, 2014년 328회로 매년 늘어나고 2015년 경우에도 6월말 기준 사용횟수가 201회에 달하는 등 과도한 사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테이저건은 1회 발사 시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흘려 인체를 마비시키는 무기이며, 유엔 엠네스티에서도 사망 사례가 다수 보고돼 무기사용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요건을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대구지부와 인권단체들은 "퇴직금을 떼먹고 도주한 사업주를 보호하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불법 사용해 폭력적으로 연행한데 대해 중부경찰서는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해당 경찰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