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다. 성실 납세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높인다. 납세를 기한 안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행복추구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 김천시는 납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찾아, 강제 징수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5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한다. 22개 읍·면·동을 리·통 단위로 구분한다.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지역별 징수책임제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한다. 일제정리기간 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직장·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3회 실시한다. 야간에도 밤10시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체납차량 발견 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한다. 남추희 세정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다.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다.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당부했다.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형평성은 시민들의 복지구현과 동일한 뜻을 지닌다.
김천시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세 체납이다. 포항시도 이와 비슷하다고 여긴다. 인구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 등을 볼 때에 20%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본다. 조세체납은 조세정의를 저해한다. 저해는 시민들의 삶까지를 추락시킨다. 조세정의 구현은 복지구현이다. 포항시는 시민행복의 구현이 행정의 목표이다. 조세정의, 시민복지, 행복 등을 위해 포항시도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