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내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유 취급소 위험물 취급 기준 위반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정기점검 등이며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유증기 확산 속도 증가로 화재·폭발 사고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1월에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원익 칠곡소방서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라이터 등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라며 “주유소 관계인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도민들께서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강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