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대구지역 진보정당·시민사회..
사회

대구지역 진보정당·시민사회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28 19:55 수정 2015.10.28 19:55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 성토

 새누리당 대구경북시·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대구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인터넷매체(강북인터넷뉴스, 뉴스민, 평화뉴스)는 28일 오전11시 새누리당 대구경북시·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독소 악법'이라며 성토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영모 전국언론노조대구경북협회 의장과 박성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사무국장, 변홍철 칼럼니스트가 인테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8월 22일 문체부가 입법 예고한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취재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라는 기존 등록요건을 '취재인력 3명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언론사를 비롯한 소규모언론과 대안언론은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초래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4 신문산업 실태조사'를 인용해 조사대상 인터넷신문 1776곳 중에서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인터넷신문은 1511개로, 정부 시행령이 진행되면 전체 인터넷신문의 85%가 폐업 처리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체부는 개정안에 대해 언론매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유사언론행위 , 기사 어뷰징 등의 폐해, 인터넷신문 난립 등의 폐해를 잡겠다지만 오히려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재인력 수와 저널리즘의 품질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사실 확인과 저널리즘은 취재인력의 고용형태와 무관하다"며 "문체부와 정부가 취재인력을 문제 삼아 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