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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조용진 도의원,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 통과..
경북

조용진 도의원,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안 통과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4/29 19:00 수정 2025.04.29 19:01
관리시스템 도입 예산 낭비 방지

경북도가 추진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조례가 제정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청에서 총 404건(7883억원)의 공사 발주가 시행됐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2023년 5월, ‘경북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도 교육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 체계를 정비한 바 있다.
조용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설공사 하자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체계화될 것이다”며 “공사 품질을 높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이경미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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