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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경북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5/05/07 16:10 수정 2025.05.07 16:10
경북도, 특별재난지 3개월 연장

경북도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도내 22개 시군의 신고 창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신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움 창구와,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설치해 방문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및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 민간 앱을 활용,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가 제공되며, 안내문과 연동하여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신고 내용이 지자체의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중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사업자, 산불 피해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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