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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정치

TK 행정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6/02/18 19:43 수정 2026.02.18 19:44
이철우 “통합의 출발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포함해 광주전남,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돼 76% 정도 수용됐으며,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3개 권역 특별법안에 대해 초광역 통합 추진이라는 공동 취지와 권한 범위, 특례 수준에 대한 권역 간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대구·경북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면서, 시·도의 핵심 과제들이 상당수 추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행안위 심사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함으로써, 행정통합의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통과된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폭넓게 반영됐으며, 양 시·도가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온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의 권한 강화 등 3대 원칙이 이번 법안에 반영됐다.
다만 정부 협의 및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문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미반영 조문은 총 79건으로, 재정 분야와 일부 지역 현안, 경제ㆍ산업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이다.
대신 정부는 특별법상 재정지원 특례를 두는 방식이 아닌,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포괄적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집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통해 통합지역 재정지원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적용, 국립 인공지능종합연구소 설립 등의 특례가 최종안에 담기지 못했다.
양 시·도는 본 회의 최종 의결전까지 한 개의 특례라도 추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며 이들 미반영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 및 후속 협의를 통해서도 단계적으로 반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오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 통과의 절차가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첫걸음을 뗐다.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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