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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민주 “행정통합법 2월 최우선 처리”..
정치

민주 “행정통합법 2월 최우선 처리”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2/19 19:36 수정 2026.02.19 19:36
‘사법·검찰개혁법’도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일부 통합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필리버스터도 감수하겠다는 강경 기류까지 내비쳐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이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안에 대해 국민의힘 일각에서 “졸속 심사”라며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하겠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더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 적용을 앞두고 일정상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또 행정통합법 처리 이후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도입·법왜곡죄 신설)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조문 모호성과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도부는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법사위 소속 일부 강경 의원들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어 의총에서 격론이 불가피하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역시 검찰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되 ‘검찰총장’ 명칭 존치 여부를 두고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과 별도로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 민생 법안도 2월·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나아가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경우 국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 필리버스터 저지’ 구도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2월 국회는 행정통합과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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