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확정하면서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내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는 당초 예정된 중과 유예 종료(내달 9일)를 앞두고,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지연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정부는 허가 신청만 기한 내 완료하면 중과세율을 배제해 매도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을 포함한 지방 시장에서도 다주택자의 매도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처리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부터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 비율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방의원 정원은 2022년보다 80명 늘어난다.
정당 조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돼,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가 각각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밖에도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준비를 위해 약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실수요자와 매도자 모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