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경북(TK) 정치권은 “끝까지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음에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중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내부 회의 끝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소속 TK 책임당원은 “1심 판단이 곧 확정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큰 만큼 항소심에서 충분히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 지역 책임당원 “전직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사법사에 중대한 사건”이라며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보다 엄정하고 균형 잡힌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의 한 당협관계자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며 “항소심 과정을 지켜보며 당 차원의 입장도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TK 인사들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의 한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1심 재판부가 장기간 심리 끝에 내린 판단”이라며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사법부 판단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의 한 인사는 “내란 혐의는 국가 헌정 질서와 직결된 중대 범죄”라며 “항소심에서도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향후 정국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보수 텃밭인 TK 지역에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보수 진영 내 책임론과 결집론이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항소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 부각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TK 민심 역시 단순한 지지·반대를 넘어 ‘보수 재편’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