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재판 결과가 부적절한 판결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월 정치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3%가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반면 '적절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31.5%였고, ‘잘 모르겠다’는 7.2%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과'가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은 전 연령층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고, 30대에서 65.3%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결과, 전 지역에서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한 가운데, 두 응답의 격차는 강원/제주에서 16.0%p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으며, 대구/경북에서 34.2%p로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지지정당별 결과, 개혁신당 지지층을 제외한 5개 정당 지지층에서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적절한 판결 76.0%, 절한 판결 13.8%로 부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적절한 판결 49.9%, 부적절한 판결 41.8%로 적절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오차통범위 밖인 8.1%p 차이로 우세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지지층은 무기징역이 부적절한 판결로 받아 들여지는 같고,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 지지층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부적적한 판결이라는 지지층 간 여론이 조사 결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이조사는 ㈜에브리뉴스,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의뢰로 2026년 2월 21~22일(양일간)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에브리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를 활용한 무선 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