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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6월 지선 앞두고 대구·경북 ‘봄 축제’ 실종..
사회

6월 지선 앞두고 대구·경북 ‘봄 축제’ 실종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02 17:48 수정 2026.03.02 17:49
법 위반 우려 취소·연기 속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요 봄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 사리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 지역 지자체들은 매년 3~4월 열리던 대표적인 봄 축제 일정을 전면 수정했다. 대구 북구청은 고성동의 명물인 '벚꽃한마음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축제 대신 비대면 방식인 SNS 사진 콘테스트로 대체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삼국시대 성곽 일대에서 열리는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를 가을로 연기했다.
특히, 산불 우려까지 겹치며 와룡산 '와봄축제'는 아예 취소됐다. 달서구청은 선사유적지 기반의 '선사문화체험축제'를 기존 4월에서 선거 이후인 10월로 미뤘다. 경북 지역 역시 분위기는 비슷하다.
과거 선거철마다 안동벚꽃축제나 영덕 복사꽃 큰잔치 등 지역 대표 행사들이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행사 개최 제한' 규정에 묶여 일정을 조정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왔으며, 올해도 선거 영향권에 들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축제를 포기하는 배경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가 있다.
공직선거법 주요 제한 내용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6년 4월 4일~6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행사(벚꽃축제 등)나 법령에 근거한 행사는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의 성명·사진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인사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이나 기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인 지자체장이 특정 단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거나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혀 '공명선거 협조 요청' 또는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지자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축제 현장에서 무료 음식을 제공하거나 기념품을 나눠주는 행위가 지자체장의 업적으로 오인될 경우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위반이 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개별 사례마다 법 적용이 다르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작은 논란조차 선거 결과에 치명적일 수 있어 선제적으로 행사를 취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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