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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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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파괴 3대 악법, 헌정 종말의 서막”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02 20:30 수정 2026.03.02 20:31
국힘, 李 거부권 행사 촉구
張 “사법부, 정권 발아래 놓여”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규정하며 거센 반발 기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파괴 3대 악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토했다.
장 대표는 특히 전날인 3월 1일을 언급하며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음을 경고했다.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송 원내대표는 “위헌적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다수당 등 뒤에 숨어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TK 지역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권무죄·무권유죄’가 현실화되어 힘없는 서민들이 무한 소송의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법안 강행이 향후 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의 사전 포석이라고 분석하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창 속으로 처박히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 관계자는 “TK 민심은 이번 사법 개악을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앙당의 투쟁에 맞춰 지역 차원의 규탄 결의도 확산될 조짐”이라고 전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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