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매달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령·저소득 배우자들이 처음으로 제도권 지원을 받게 되면서 경북지역 고령 보훈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7일부터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8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돼 왔다.
배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고,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경북지역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1만7천여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인원이 많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상당수 대상자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급은 요건 충족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훈부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며 “생활이 어려운 고령 보훈가족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보훈단체 관계자는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홀로 생활하는 배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번 조치로 경북지역 고령 보훈가족 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과 연계 방안이 마련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