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ㆍ수당 개선과 함께 전문심리상담비 지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 처우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1인당 연 10회, 총액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전문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 또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피소된 직원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건당 최대 2000만 원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을 계속 지원한다.
임금 부문에서는 지난달 체결된 임금 협약에 따라 기본급 월 7만8500원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적용, 근속 수당ㆍ급식비 인상 등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148만 원 이상의 임금인상이 이뤄진다.
아울러 조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ㆍ3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조리사ㆍ조리원을 상시 근무로 전환해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심리적 안전망을 함께 강화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