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치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03 20:05 수정 2026.03.03 20:05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정부 수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다.
조직 체계 역시 기존 복수 직급 구조에서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해 인선 폭을 넓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라는 비판을 일정 부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존치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중심으로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도 공포됐다.
또 ‘문화가 있는 날’ 지정 가능일을 기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지원 수준을 높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와 함께 관련 법령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