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함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배수진을 쳤으나, 정부가 공포 절차를 강행하면서 정국은 극심한 급랭기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사법부에 대한 입법·행정부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여권은 '사법 정의'를 내세우지만, 야권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이 판사를 수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시비를 가릴 수 있게 되어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된다.
이는 대법원과 헌재 간의 해묵은 권한 쟁의를 재점화할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수도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기 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사법부의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색채로 완전히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채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배수진을 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들이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는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우중문시’를 인용해 “이미 지은 죄가 많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그치길 바란다”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입법임을 직격했다.
야당은 이번 법안 통과가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방탄 정국’의 완성이라고 보고 장외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기세다.
사법 이슈 외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메가톤급 정책들이 쏟아졌다.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확정됐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거대 지방정부의 탄생을 의미하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주주 가치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과 기업 경영권 방어 약화라는 재계의 우려가 교차하며 경제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여야 관계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다.
첫째, 사법부와의 정면충돌이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일선 판사들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대법원-헌재 간의 주도권 싸움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포스트 사법 3법' 투쟁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들이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여론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헌 논의 가속화다.
함께 의결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향후 개헌 정국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사법 체계 개편을 마친 정부·여당이 본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사법 질서의 대전환기 속에서 보수 진영의 결집과 진보 진영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가 충돌하며, 대한민국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잔인한 봄'을 맞이하게 됐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