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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靑 "美 301조 조사 협의 대응"..
정치

靑 "美 301조 조사 협의 대응"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6/03/12 17:09 수정 2026.03.12 17:10
韓 "불리한 대우 없도록 할 것”

청와대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 조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교역국과 비교해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통상법 규정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사전에 예고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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