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025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송군은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김연태기자
봉화군은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으며, 군 재정과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또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출,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