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박보생)는 김천혁신도시 내 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
홍보기간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이번 서한문 또한 자발적인 시정을 강조하며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 유지 및 혁신도시에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서이다.
단속대상은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법가설건축물, 주택의 세대분리, 조경식재 기준 위반, 완충녹지·주차장·도로 무단 점용 행위 등이며, 다음달 5월 1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천시에서는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써 건축주가 스스로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 건축법령 준수를 생활화하여 명품 혁신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