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고객 신뢰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5월 1일부터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사전심사청구제는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알아봄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이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원스톱서비스”로 모든 관련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는「민원상담 사전예약제」와 더불어
「사전심사청구제」운영을 통해 주민의 입장을 고려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주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 대상 민원은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이며,
□ 신청방법은 방문 또는 팩스(054-930-6809)를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청구서 및 간단한 사업계획서로 민원봉사과 또는 처리부서로 접수 하면 된다.
□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사전 준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도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