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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5월 말까지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강력 단속..
사람들

5월 말까지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강력 단속

김동국 기자 입력 2016/04/26 16:03 수정 2016.04.26 16:03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무허가 입산에 따른 산림훼손으로부터 소중한 산림생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4.20∼5.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사법지원단 등이 투입되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강력히 단속하여,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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