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연간 최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9월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안대로 통과할 경우 연간 수산업 피해가 6000억~7000억원(가구당 570만~666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물 5만원 제한'으로 4550억~5315억원, '음식 3만원 제한'으로 1400억~1900억원의 피해가 각각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9일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업계,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TF(단장: 수산정책실장)를 구성하고 소포장 상품 개발, 원산지 단속과 소비촉진 홍보 강화, 출하 조절 등의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관계부처간 이견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