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스코건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공사 소송 패소..
경제

포스코건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공사 소송 패소

이율동 기자 입력 2016/09/19 17:39 수정 2016.09.19 17:39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에 부과한 52억원 규모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6부는 지난 7일 포스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을 포함한 8개 건설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00여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55억여원, 포스코건설은 5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징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승소해 과징금을 반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