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 이하 포항상의)는 오는 27일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회원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회원업체 일선에서 법률 적용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신 강사(前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장)가 해당 법률의 제정배경에서부터 주요내용 및 주의사항, 기업의 대응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포항상의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기업 내부의 지침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포항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전화 054-274-2233, 팩스 054-283-182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