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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 철도노조 파업 '부당'..
경제

고용부,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 철도노조 파업 '부당'

운영자 기자 입력 2016/09/25 17:20 수정 2016.09.25 17:20

  코레일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성과연봉제 철회를 목적으로 한 파업의 정당성'에 관해 질의한 결과, 2013년 수서발 KTX 반대 파업과 마찬가지로 '목적상 부당한 파업'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 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코레일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 볼 때 또다시 불법 파업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앞서 2005년 1월1일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전환한 이후 2006년, 2009년, 2013년 등 모두 3차례 파업을 벌였으나 모두 법원으로부터 '불법파업'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철도노조의 파업 목적이 '2006년 KTX 전 승무원 직접고용 요구' '2009년 공기업 선진화 반대' '2013년 수서발 주식회사 설립 반대' 등 공사 경영 결정 또는 정부 정책 반대를 대상으로 해 목적상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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