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 과세처분 불복으로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반납해 준 세금이 한 해 사이에 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복에 의한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은 세금이 4991건, 2조 4989억원으로, 지난 2014년에 비해 건수로는 13%(583건), 금액으로는 81%(1조 1238억원)나 증가했다.
불복 절차별 환급 현황을 보면,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통해 환급 받은 경우가 2427건, 1조 3521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행정소송'이 1769건, 9435억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2015년)은 3년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건수로는 65%(1,969건), 금액으로는 138%(1조 4,481억원)나 증가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사례가 현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불복에 의한 환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복인용사건 개별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6월까지 분석대상 총 5565건중 직원귀책 건수는 886건, 15.9%에 불과하고 문책인원 1,173명중 제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4명(모두 견책)뿐 이었고, 이들의 징계양정은 견책이었다.
박 의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환급하는 세금이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이 무리한 과세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고 전제하고, "부실과세로 인해 납세자인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세전 과세관청의 더욱 공정하고 엄격한 법적용과 불복인용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엄중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불복절차에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