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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연장..
경제

농작물 재해보험 연장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1 21:02 수정 2014.06.01 21:02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벼 보험 상품의 판매기간을 3주일 더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5월말까지 판매하기로 했다가 판매기간을 이달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입은 손해는 물론 특약 가입 시 병충해(벼멸구,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로 입은 손해까지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확량 보장 상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비율은 20%, 30%, 40%에서 선택 가능하다.
가입 자격은 보험 가입 가능 지역에서 벼를 4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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