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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봉화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안전보험’..
경북

봉화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안전보험’

김규화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19 16:53 수정 2023.01.19 16:53
보장항목 33개로 확대

봉화군은 20일부터 2023년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봉화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봉화군은 2023년에는 보장항목을 28개(2022년)에서 33개로 늘려 군민이 보험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19 등급이 1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병 사망 항목이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삭제됐고,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항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14급), 온열질환진단비,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김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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