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소사육 농가 326호, 1,83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12월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소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하여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봉화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05%, 돼지 90.1%, 염소 86.7%, 합계 94.4%로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0.0%를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올해 5월에 충북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던 것과 같이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구제역이 재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업농가와 공수의사는 책임감을 갖고 대상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하여 항체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구제역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