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1월 한달간 탈퇴(준)조합원의 미환급지분과 배당금 찾아주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동은 탈퇴하거나 사망, 연락 두절 고객 등 농축협 탈퇴(준)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농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미환급자 및 상속예정자에 대한 안내문 우편발송(또는 안내전화) ▲전국 농축협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문 게시 ▲사무실에 환급안내 포스터 게시 ▲환급금 전담창구 운용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올해 9월부터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분정보를 상속인이 조회, 정상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개발,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상속인 지분조회 서비스를 희망하는 상속 대상자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금융민원-상속인 조회’에서 피상속인의 미환급 지분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미환급 지분에 대한 환급신청은 당초 (준)조합원으로 가입했던 농축협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 당초 가입했던 농축협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엔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구농협 관계자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미환급 지분과 배당금을 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